‘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20일 진상락의원이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집행부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해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됐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일에 시작되는 제417회 임시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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