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거주 경제적 부담 완화’
== 경남도의회는 4일 박해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지원조례안’은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서 심의·통과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전체 가구 130만세대 중 66.6%에 해당하는 86만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다수의 도민이 관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 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도민 가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경남도의회서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아 이중고 속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도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비 부과 및 집행과정의 기술적·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막고 도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지사가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공사의 시기·범위·공법·금액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을 수립·시행할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도민들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범단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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