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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빛공해 관리 강화 근거 마련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 방해 851건(23.8%)과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뉴스룸 2025.01.11

경남도의회, 환경 피해조사ㆍ구제ㆍ조정 일원화 근거 마련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

뉴스룸 2025.01.11

경남도의회, 불합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마련

재해사업 면제 및 재협의 대상 확대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률..

뉴스룸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