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와 노동환경 등 처우 개선’
== 경남도의회는 21일 대회의실서 ‘경상남도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노동환경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현실을 고찰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반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의원과 시의원, 배달업 연합단체, 학계 전문가, 경남도 및 경남도경찰청 관계자, 일반 도민 등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김일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연주 연구위원과 이미애 의원(김해시의회), 김운월 협회장(전국배달업연합회), 김민재 교수(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김만봉 과장(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박태국 팀장(경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기획홍보팀)이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배달 안전사고 현황,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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