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는 19일 시·군의회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조례발안제도 5개 권역 설명회’를 중부권(의령, 함안, 창녕) 대상으로 창녕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부권과 북서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설명, 청구절차 및 실제 청구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9월 24일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서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27일에는 양산교육지원청서 동부권(김해, 밀양, 양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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