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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방건설사 규제 완화’ 건의 중점과제로 선정

푸바오네사람들 2024. 7. 26. 07:18

‘단말기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5억원으로 완화’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 경남 합천군은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참여해 합천군의 건의사항이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으며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합천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이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건설근로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