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년도 결산 등 심의’
9일간 제282회 정례회 개최
== 부산시 기장군의회는 전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원전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건의안과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안 2건,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285억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1,470억원, 세출 결산액은 8,555억8천만원이다.
또, △군정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장기 비전 수립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성과 운영체계 및 과정 개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기 준수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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