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일부 개정 발의 == 울산시의회는 29일 천미경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한조례’를 일부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주차 하거나 무단방치해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견인 및 보관 등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으로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