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2

경남도의회, 야생동물 피해 예방 근거 마련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2일 강용범의원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와 뱀 등에 의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포획단 운영 요청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포획단 구성에 관한 지침 마련 등..

뉴스룸 2024.08.12

울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울산시 서면질의 답변 공개

== 울산시의회는 9일 김동칠 의원이 울산시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지난 2020년 ‘직장내괴롭힘금지조례’를 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와 괴롭힘 유형에 대해 신고건수는 총 6건이며 유형에 대해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5건과 기타 복무위반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처리절차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우선 상담 통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뉴스룸 2024.08.10